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958]
내년부터 모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종이고지서도 없애…통장·카드만 들고가도 납부가능

 

내년부터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세금납부시 문제가 됐던 납세자의 수수료부담문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또 종이로 된 OCR세금고지서도 모두 없어져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만 들고 가면 세금납부가 가능해 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납세자에게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행정관청이나 중간 수납자인 금융기관의

행정 효율성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해진 점은 눈에 띈다.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는 이미 지자체별로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의 전자적 납부방식이 도입돼 있었지만 일부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납부방식에 대한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선안은 우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납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도 없앴다.

현재 5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용카드 납부서비스의 경우 지방세 부과정보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아 29자리 과세번호를 비롯해 세금금액까지 일일이 입력해야만 납부가 가능하고 시간도 5∼10분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가 열거되고, 그 중 선택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은행 ATM기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방세의 80.3%가 은행 ATM기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사용은 할 수 없었다.

또하나 큰 변화는 종이고지서가 사라진 다는 것.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든 OCR세금고지서를 없애고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세는 OCR고지서를 통해 처리되고 있고, 과세관청→납세자→은행→시금고→과세관청으로 돌아와야만 납부처리가 완료되는 시스템으로 납세자나 과세관청, 금융기관 모두 비용과 불편이 적지 않았다.

특히 납세자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OCR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했고, 금융기관에 가더라도 OCR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ATM기기가 없거나 적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겪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것.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서비스 역시 대폭 개선된다.

현재 자동이체 납부비중은 4.1% 수준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이체가능 은행이 지자체별로 1∼2곳에 불과하고, 잔고가 부족할 경우 이체가 안 되는 불편함 때문에 납세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이체 가능은행을 전국 지자체의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잔고가 부족할 경우 자동대출제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의 경우 본점 일괄신고·납부제를 도입해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들도 본점에서 일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자치단체별 신고배분을 잘못해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던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지방세수납시스템 개선방안을 위해 현재의 수납방식이 갖고 있는 중앙시스템 부재 등의 근본적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전국 230개 지자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지방세 수납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던 것은 ‘표준수납대행계약제’를 도입해 전 지자체와 전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13호(2009.8.1)

 [조회: 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