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376]
“국제회계기준 관련세법 개정 이달 윤곽”

 

 

오는 2011년 전면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해 세법개정 방향이 이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내달 말까지 세법개정 기본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세금을 계산하려면 수익이 잡혀야 하고, 비용인정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이 바뀌면 세금부과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FRS가 도입돼도 기업이 세금문제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정우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 주관으로 열린 IFRS 회의에서 “정부에서 IFRS 도입과 관련해 세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며 “정부는 IFRS를 최대한 세법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같아야 한국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라며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세법 개정 방향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 전 세계적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 등에 대응해 2011년부터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 IFRS를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해오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13호(2009.8.1)

 [조회: 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