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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40]
조세심판에 ‘풀’ 제도 도입

 

국무총리실 직속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6일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임심판관과 함께 조세심판 심리에 참여하는 민간 비상임심판관을 확대하고, 심판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풀(POOL)’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위해 내국세 담당 비상임심판관 10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아울러 총 20명의 비상임심판관을 5개 심판부에 4명씩 배정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심리에 참여하는 심판관 2명을 심판관 회의 때마다 별도 지정한다.


조세심판원은 앞서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은 풀제 운영을 위해 비상임심판관을 40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직제 개정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조세심판원은 상임심판관 2명과 비상임심판관 2명을 3년 동안 동일한 심판부에 고정 배치해 조세심판을 진행했다.

 

 

세무사신문 제513호(2009.8.1)

 [조회: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