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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83]
예규통첩-치과재료 및 도금재료가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가-1004)

 

예규통첩-치과재료 및 도금재료가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가-1004, 2009. 7. 16)

 

[질 의]
당사는 금을 이용해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치과재료와 도금재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ㅇ치과재료 : 금에 물리적 반응을 가하여 생산된 주조합금형태이며, 완성된 제품의 금 순도는 1000분의 585이상에 해당함


ㅇ도금재료 : 금에 화학적 반응을 가하여 생산된 화합물형태이며, 완성된 제품의 금 순도는 1000분의 585 이상에 해당함


한편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를 생산하는 중에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 타 업체에 당해 불량품의 회수 정제를 의뢰하여 금을 추출한 뒤, 당해 추출된 금을 생산에 재투입하여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의 금 순도는 1000분의 585 이상입니다.


상기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 신]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000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 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시행령 제106조의 9·제106조의 3

 

 

 

세무사신문 제513호(2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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