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공동 시행사 중 일부업체의 부도 등으로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을 1992년부터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그해 6월 10일 단독소유로 등기한 후 28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못했으나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산배제가 가능한지요.
[회 신]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시행령 제3조
세무사신문 제513호(200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