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조심2009서 232, 2009. 6. 30>.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 3일 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해 2003년 6월 4일 양도하고 2003년 8월 11일 양도가액 1억8000만원, 취득가액 1억6991만1435원, 필요경비 429만9250원으로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15일 관련청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억 7000만원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A씨 등은 2008년 8월 21일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에 토목공사비 1억5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수정신고를 했다.
그러자 처분청은 2008년 11월 7일 임의 발행한 세그계산서를 공사비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근거로 볼 수 없다며 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 등은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2003년 3월 1억 5000만원으로 토지에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고 했다.
또한 “2003년 3월 A씨 등의 계좌에서 각각 돈이 출금된 점을 보아 A씨 등이 시공자인 B씨에게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사비 지급과 관련해 A씨 등이 객관적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513호(200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