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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23]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재소득 46073-206, 2001. 11. 8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127조

 

【질의】

1.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갑설〉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 험공단이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제조업자 등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및 약국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서 약품비를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요.

〈갑설〉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된다.

〈을설〉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 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와 같이 거주자인 약사 등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 약품의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해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331호 (2001. 12. 1)

 

 [조회: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