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했다가 국민연금 대상자로 바뀌더라도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제정·공포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을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연계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가입자로서 국립병원에서 15년간 일한 간호사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데, 국민연금을 5년만 더 가입해 20년을 채우면, 향후 공무원연금에서 1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직역연금은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국민연금↔직역연금)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복지부는 연금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최근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국공립과 사립기관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교원, 국립병원과 민간병원 간 직장을 옮기는 간호사·의사 등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혜대상은 2010년 3천명, 2030년 8만8천명, 2050년에는 58만3천명으로 예상된다.
인정숙 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장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가 연간 12~13만 명에 이르지만, 그동안 연금 간 단절로 인해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이직을 해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금연계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적이 있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