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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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97]
(수원지방법원 200가합21645, 유사명칭 사용금지)
세무관리사의 명칭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업무의 세무대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임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은 '세무관리'라는 말과 어떠한 자격을 뜻하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고, '세무관리' 에서의 '관리'라는 말에는 앞서 본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인 세무의 '대리'가 포함되는 것이어서 세무사와 세무관리 사는 유사한 명칭이라 할 것이며, 피고가 민간자격을 관리, 운 영하면서 세무사와 유사한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의 위와 같은 민간자격 관리, 운영이 세무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음.

 

【주 문】

1. 피고는 원고 양유용에 대하여 세무와 관련하여 기업, 회계 법인, 세무법인 기타 여러 기관 등에서 실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민간자격을 수여함 에 있어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 한국세무사회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한국세무사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은 같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양유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세무와 관련하여 기업, 회계법인, 기타 여러 기관 등에서 실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민 간자격을 수여함에 있어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갑 제2, 4, 5호 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에 등록한 세무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 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며 세무사의 의무 준수, 품위 향상과 업무의 개선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고, 원고 양유 용은 세무사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 업자등록을 하여 세무사업에 종사하는 세무사이다. 피고는 세무에 관한 법률, 회계, 정책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조사, 연구, 발표를 통하여 세무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 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 사, 변호사 등 세무와 관련된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 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0. 11. 5.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 로서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받고 세무관리사시험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2회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인데, 위 시험의 취지는 피고가 시험의 합격자들에게 세무와 관련하여 기업, 회계법인, 세 무법인, 기타 여러 기관 등에서 세무관리 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있음을 검증, 평가하여 세무관리사란 민 간자격을 수여하려는 것이다.

 

2. 관련규정

 

가. 세무사법

(1)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제 1조의2). (2)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탁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조세 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 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 진술의 대 리, 기타 위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 다(제2조). (3)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 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 이 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의 자 격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다(제3조). (4)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 고(제6조 제1항), 이러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 를 할 수 없으며(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을 한 자 이외 에는 세무사의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제20조).

 

나. 자격기본법 (1) 자격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 식, 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말하고(제2 조 제1호), 민간자격이라 함은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3호), 민간자격관리자라 함은 당해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호). (2)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15조).

 

3.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세무사법 규정에 의한 세무관리사 명칭 사용 금지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세무사는 세무사법 소정의 업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라는 명칭은 세무사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만이 사 용할 수 있는데, 피고가 사용하는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은 세무사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세무관리사 자격자가 이를 악용하여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피고가 수여하는 자격에 세무관 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의한 원고들의 고유한 직무수행권, 배타적, 독점적 세무사 명칭 사용권을 침해하고 있으 므로 피고는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단 세무사법에는 법무사법 제3조, 공인회계사법 제11조와 같이 그 유사명칭을 금지하는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세무사법 제1, 2, 3 조, 제12조의3, 제20조, 제22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행정의 원활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세무사제도의 공익성은 법무사나 공인회 계사제도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사에 대해서도 세무사와 혼동을 일으키는 유사명칭의 사용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법의 취지상 세무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한 자의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 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직접 피고에 대하여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들은, 원고 들에게 세무사라는 명칭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세무관리사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의 일종 인 독점적, 배타적 호칭사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해 세무관리사란 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사라는 명칭이 원고들이 인격을 표상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세무사 명칭 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세무관리사 명 칭 사용금지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서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은 세무사로 구성된 원고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인 원고 양유용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세무사 라는 표지와 유사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 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세무 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법에 정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세무사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어, 세무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 무사로서는 세무사라는 명칭이 자신의 세무사로서의 영업을 표시하 는 표지가 된다 할 것이고(세무사는 자격의 명칭으로서 그것만으로 어떤 세무사의 영업임을 표시할 수는 없으나, 세무사 아닌 영업 주 체와 식별할 수 있는 영업 표지로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 업무를 영위하면서 세무사라는 칭호 를 사용하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이란 경제적 대가 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널리 경제상의 수지 계산 위에서 행 하여지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대가 취득에 의하여 영업자가 존립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사의 영업도 부정경 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은 ‘세무관리'라는 말과 어떠한 자격을 뜻하 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고, ‘세무관리'에서의 ‘ 관리'라는 말에는 앞서 본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인 세무의 ‘ 대리'가 포함되는 것이어서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라 할 것이며, 피고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면서 세무사와 유사한 세 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의 위와 같은 민간자격 관리, 운영이 세무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혼동하 게 할 염려가 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을 청구할 수 있으나(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그 청구권자는 영업상 경쟁자만이고 일반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는 물론 당해 경쟁 업자가 아닌 사업자단체도 청구권이 없으므로, 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원고 한국세무사회는 그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3) 소결 원고 양유용은 세무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사 업무를 수행 하는 자로서 자신의 영업 표지인 세무사와 유사한 세무관리사라는 민 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피고에 대하여 세무관리사라는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원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들로 구성 된 단체일 뿐, 세무사라는 영업 표지 하에 독자적 영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부정경쟁행 위 금지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4. 결론 원고 양유용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세무사회의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 331호 (2001. 12. 1)

 

 [조회: 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