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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계약해지도 온라인으로
[연합뉴스 2009-08-07]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자상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약해지 혹은 변경을 원할 때나 각종 증명·확인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온라인에서 완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는 판매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고 판매자의 신원정보도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잘못된 정보제공 탓에 발생하는 피해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고 사이버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에도 개인정보 관리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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