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금을 수출하면서 액수를 낮춰 신고하거나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안모(53)씨와 재일교포 이모(19)군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부터 8개월간 시중에서 무자료로 사모은 '뒷금' 1천396㎏ 250억원어치를 146차례에 걸쳐 일본에 내다 팔면서 210억원(1천254㎏)을 50억원으로 낮춰 세관에 신고하고 40억원(142㎏)은 아예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작년 말까지 귀금속 전문 무역업자인 안씨에게 운반책으로 고용돼 범행해오다 올해 초부터는 아예 개인 사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판매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애초 수출 신고한 50억원만 신고했을 뿐 나머지 128억원은 여행 가방에 숨겨서 밀반입하고 72억원은 일본 국적인 이군에게 카지노 도박자금인 것처럼 속여 신고하도록 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 관계자는 "소득세 등 내국세를 피하려 금을 밀반출하고 판매금액도 몰래 들여왔다"며 "범행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관은 최근 몇 달간 해외 금 시세가 급등하고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국내에서 무자료로 사들인 '뒷금'을 비슷한 수법으로 밀수출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