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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 검토"
[연합뉴스 2009-08-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9일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입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주식을 팔 때 0.3%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조세 불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최종 세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안에 대해 당정간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며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경우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회 논의 및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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