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 일몰과 함께 종료될 것"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빨리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98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신설되면서 등장한 이후 연장과 일몰을 거듭하면서 시행된 기간이 20년이 넘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계속 연장되면서 '임시'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지적이다.
경기 조절 등을 목적으로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이 제도는 목적과는 달리, 상시화되면서 투자를 촉발시키는 인센티브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윤 장관도 "도입 후 20년가량 시행되다 보니 인센티브보다는 보조금 형태가 됐다"면서 이 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므로 기업 부담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제도에 대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몰시한을 계속 연장하다보니 기업들은 당연히 10%를 공제받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만 연구개발(R&D), 환경, 에너지, 녹색, 신성장동력 등 투자 목적 및 분야에 따라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LED(발광다이오드)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비용세액공제율을 기존 3~6%에서 20%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세액공제율도 25%(중소기업 35%)로 올린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간도 2012년까지 연장되고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도 2011년까지 연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없어질 경우 재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지난 6월말 재정부에 낸 '2009 세제개선 100대 과제' 보고서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올해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일몰시기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해 "당.정.청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