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기한 및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자사업 관련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만기 1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실적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하고, 금융기관 평가시 민자사업 등 사회인프라(SOC) 투자 기여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인프라펀드 설립시 최소 자본금을 기존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기관을 확대하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시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조원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해당 민자사업과 관련된 일들로 거둔 이익에 대해서도 정부와 50대 50으로 나누던 것을 상호 협의해 사업자의 추가 이익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민자사업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고쳐 투자비 회수 비율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전까지 회수 비율이 65%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셈이다.
투자위험 분담방식도 도입해 운용수입이 미리 정한 투자위험분담금에 미달하면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민자 사업 대상도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녹색기반시설로 확대된다.
이밖에 만자사업의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중립적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사업자 선정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