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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에 소득 공제 검토
[연합뉴스 2009-08-14]

 

정부가 월세 세입자에 소득 공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한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월세 소득 공제는 현재로선 확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연간 소득 1천7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가구에 매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올해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EITC는 올해가 시행 첫해인 만큼 올해까지 성과를 보고 내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영세업자가 못 낸 수조원대의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윤영선 실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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