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산업별 조세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에게 투자금액의 10%까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공제율은 수도권 내 투자가 3%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발간한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투자를 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일 경우 세부담이 낮은 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이 1단위 증가할 때 세부담이 늘어나는 정도인 한계유효세율이 감소하는 정도가 세금 부담이 낮은 기업 쪽에서 더 크다는 것이다.
수도권 투자에 대해 현행 세액공제율인 3%를 적용하면 대기업 등 세부담이 큰 기업의 한계유효세율 감소폭이 중소기업 등에 비해 0.2% 포인트 많은 정도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넣으면서 법인세율을 많이 낮춰주면 세부담이 큰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도권 투자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수도권 입지에 적합한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에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조세지원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제가 특정 산업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산업뿐 아니라 경제 성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비수도권 투자에만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기업들의 산업간 세부담은 2000년까지 그 차이가 작았지만 최근 들어 표준편차가 한계유효세율의 2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