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리비아는 서울에서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제2차 실무회담을 열고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세조약 체결로 한국 기업들은 리비아 현지 투자 때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고, 자회사가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리비아에 대한 투자 소득은 국내 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
학생 및 교수가 리비아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면세되며, 정부 직원과 같게 국책금융기관 직원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3국 기업이 한.리비아 조세조약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부동산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했다.
이번에 가서명된 조약은 앞으로 본서명 및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말 또는 2011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가서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건수가 81건으로 늘었다"며 "향후 100여 건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