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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내는 서민 사회봉사로 대체
[연합뉴스 2009-08-19]
사회봉사 집행 중 벌금 잔액 납부 가능

 

내달 말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은 사회봉사로 교도소 노역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봉사를 택했더라도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봉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빼고 벌금을 내면 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이같은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사회봉사로 대신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벌금을 못 낼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을 해야 해 극빈층은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 특례법을 내달 26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한 해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130여만명 중 94%가 300만원 이하 형이므로 앞으로 경제적 무능력자의 선택이 한층 다양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자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봉사 신청시 벌금 납입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 본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을 하면 된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 중이거나 노역장 유치 중인 사람도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며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사회봉사 시간 산정은 법원이 최대 500시간 범위에서 산정하며 1일 9시간을 넘을 수는 없다. 사회봉사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사회봉사가 강제노역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봉사 집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미납벌금을 내면 사회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봉사 집행 중에 벌금을 내려는 사회봉사 대상자는 벌금에서 이미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제된다.

 

사회봉사가 부적합해 취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벌금을 납입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한편 정부는 이들 사회봉사 인력을 수해지역 복구, 독거 노인 보살피기, 노숙자 무료 배식 등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 투입해 서민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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