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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주식투자손실 집단소송 진행될까
[연합뉴스 2009-8-20]
수원지법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여부 주목


투자전문회사가 허위 공시로 주식투자 손실피해를 입었다며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증권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9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과 이 회사 대표이사가 "통합옵션상품 키코 손실을 숨기고 실적을 허위 공시함으로써 주가하락을 가져와 피해를 입었다"며 ㈜진성티이씨와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3차 심문을 벌였다.

  

이번 심문은 소송을 진행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일반 소송과 비교하자면 본안 소송에 앞서 제기된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특정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기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소송결과를 떠나 소송진행 자체로도 기업경영에 타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송과 달리,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소송이 진행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진행에 앞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고 소송허가 요건과 절차에 적합하는지를 판단해 소송허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송허가 요건은 구성원이 50명 이상이고 구성원의 보유주식수가 발생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소송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적이어야 한다.

  

수원지법은 지난 6월 대표당사자를 서울인베스트를 선정했으나 아직 소송허가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아직 총원범위 등 허가요건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며 "소송허가 신청절차상 채택된 사실조회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송허가여부 결정하기 위한 4차 심문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기업구조조정(CRC) 및 사모투자펀드(PEF) 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는 지난 4월 진성티이씨가 통화옵션상품 키코 손실을 숨기고 분기 실적을 허위로 공시하는 바람에 주가폭락을 가져와 피해를 입었다며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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