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370]
12월 결산법인 31일까지 법인세 중간납부
대상법인 38만9000개, 작년보다 2만개 늘어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이달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것이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38만9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개 늘었다.


이번 납부분부터 법인세율은 지난해(25%)보다 다소 낮은 22%를 적용받으며, 상반기 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내 3%)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익 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기연장 등을 통해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자세정 시스템인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납부 혐의자는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 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14호 (2009.8.17)

 [조회: 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