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희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간접세제 분과위원장
1. 사업의 양도·양수 요건 개선(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현행 사업의 양도 규정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그러나 사업의 양도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단서 규정이 2006년 12월 31일 삭제됨으로써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규정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대부분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에 맡기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최신예규를 보면 미수금, 미지급금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차입금 등 기타 채무의 양도가 없는 경우 및 일부 자산의 양도가 없을 때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업의 양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법률행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양도ㆍ양수요건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다만,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 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 하여 사업의 양수도시에 판단오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2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제도의 근간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를 위한 법적 장치이며,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적 자료이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규정에 영수증의 교부로 갈음하거나 아예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미용업자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더라도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교부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급받는 자(연예기획사)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연예나 결혼 기획사의 경우 방송, 신문, 잡지에의 출연 혹은 결혼식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진행하는 추세이다. 즉, 연예 메니지먼트나 결혼진행을 통합하여 수수료를 영수하고 이를 다시 미용·메이크업·사진·드레스(의상)·식장·화원 등에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미용업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상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 세금계산서 교부가 조세회피의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님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2호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 규정을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개정하여 미용업자등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및 세액공제 개선(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2조의5)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달의 다음달 10일
― 부가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교부특례)를 적용하면 해당월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임
―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 과세제로 운영 되어왔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는 1/100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세금계산서의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건당100원, 연간100만원한도로 가산세에 비하여 과소함.(부가령 제83조)
―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소요비용에 해당하는 200원으로 인상하여야 함.
○또한 가산세와 세액공제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점도 개선하여야 함.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미전송 가산세 : 1/100을
→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착되는 일정기간은 가산세 유예하거나
― 미전송 가산세: 1/100 로 하되 동일 신고기한 내 지연 전송 시에는 1/1000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함.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 세액공제 : 100원/1건(한도 : 100만원)을 200원/1건(한도폐지)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함.
4.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환급세액에 대한 개정(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 의무자가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조기환급신청의 경우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 현행 세법은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미환급한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지 않고 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있다.
○조세의 평등주의 위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국민에 비하여 국가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조세의 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은 국민이 가진 채권의 실현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임. 특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사이의 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전혀 보상하지 않고 있는 점은 더욱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로 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그동안 과세관청에서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의 증감사유로 보아 계약이 해제된 날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음.
○대법원에서는 사업자가 무신고한 부분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소급효로 인하여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던 것으로 보아 부과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결정(대법원2001두5989 및 5972, 2002. 9. 27 ; 국심2002서3220, 2003. 4. 1)에 따라 국세청에서 개정건의 하였던 사항이나, 세금계산서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 시기에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전체적인 과세기간이 동일하다면 어느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느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액은 변함이 없을 것임.
○납세자의 경우 과거 신고 납부한 몇 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내용을 수정신고(경정청구)하게 되어 불편함을 초래하며, 납부 및 환급이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같은 날짜에 이루어져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음.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상 혼잡을 없애기 위해서도 종전의 방법대로 해제일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임.
※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법인46012-298, 2001. 2. 5)
세무사신문 제514호 (200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