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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04]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6) 지방세제 분야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로 인하해야”

 



김 청 식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지방세제 분과위원장

 

◆ 취득세 신고기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개선(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21조)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역 월의 일수가 28일, 29일, 30일, 31일 등 각각 다른 결과 신고납부기한 30일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결과 납세의무 이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며, 신고기한 경과 시는 20%의 과중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 문제.
신고납부기한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월(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로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10%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규정의 개선(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개인 간의 주택이외 부동산 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려는 과세관청과 조세마찰이 발생함. 개인 중에서 최소한 복식기장 의무자의 경우도 법인과 같이 그 기장내용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인정함이 합리적임.  

 

◆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규정의 개선(지방세법 제111호 제4항)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총 가액’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함으로 조세마찰이 유발되고 있음. 특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장부상가액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계상한 법인과 미 계상한 법인 간에 과세표준 차액이 발생하여 공평성 문제까지 유발시키고 있음.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 또는 장부가액(감가상각여부 불문하고,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합리적임.


 

◆법인의 주민세납세지 결정 기준일 개선(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6 제1항
 사업장 이전한 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지를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신고납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함이 납세의무이행에 편리함.

 

◆지방세법 법령 조문 정리(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이 2008. 2. 29 신설되면서 종전의 '라'목이 ‘마'목으로 변경 개정되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이 정리되지 않았음.

 

 

 

세무사신문 제514호 (20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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