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www.hometax. go.kr) 민원증명 발급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세청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등 각종 국세민원증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민원증명은 위·변조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민원증명원본확인’ 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본확인이 가능한 것.
위·변조 여부는 홈택스 가입 없이 90일 이내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해 서류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이 민원증명을 신청한 후 발급번호만 알려주면 어느 곳이든 출력이 가능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나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번호만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단, 본인이 신청한 발급매수 내에서만 출력이 된다.
세무사신문 제514호 (200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