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국민에 부담금을 부과할 때 납부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부담금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시 납부 의무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의견이 합당할 경우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부담금 신설시에만 적용하는 존속 기한을 앞으로는 부담금 신설 외에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부담금의 존속 기한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소하천 소요공사비 예치금, 농지복구비용 예치금, 자연공원 원상회복 예치금,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골재채취 복귀 예치금, 산지복구비용 예치금, 산지복구 하자보수 보증금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 도시재정비촉진 기반시설 설치비용, 택지개발촉진 존치부담금은 새로 관리대상에 추가됐다.
세무사신문 제514호 (200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