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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자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제개편안’ 기대한다

 


정 영 철
국세신문 부국장

 

오는 26일 쯤 정부가 마련한 ‘2009년 세제개편 안’이 나온다.


납세자들은 정치권의 포플리즘 세제나 재정건전성에 치우쳐 졸작 세제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지난 7월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세제개선안 100대 과제를, 한국세무사회서도 개선안 64개 과제를 각각 정부에 건의했다. 두 기관 모두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회계환경변화에 따른 세제개선안을 주요과제로 제시해 놓고 있다.


세제개선안 도출을 위해 매년 학계, 회계법인, 로펌, 세무사, 기업집단의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세법들을 엄선해 세제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률은 초라해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사정은 다르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흑자 기업까지 줄 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2011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준비과정에서 파생되는 비용 또한 만만찮은 데다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이에 따른 세법개정은 물론 대응방안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IFRS는 시행도 되기 전에 상장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재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모두 제거해 줄 것을 강도 높게 건의하고 있다.


며칠 전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IFRS도입으로 인해 회계환경이 대폭 바뀌게 됨에 따라 법인세 1조원의 세금폭탄에다 비상위험준비금 5조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접한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은 손보사들이 쌓아 놓고 있는 비상준비금을 부채에서 자본금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IFRS 기준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되는 거대한 손실의 위험에 대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손보사업계는 2008년 적립금 3조1256억원을 기준해 법인세율 27.5%(주민세 포함)적용하면 859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보사도 딱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IFRS는 생보사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공정가치로 시가 평가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취득할 당시의 가격인 장부가로 회계처리를 해 왔다.


자산평가에서 공정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보험계약(부채)의 미래가치를 현재가로 환산하게 된다. 따라서 부채의 시장가치가 자산의 시장가치보다 많으면 그 만큼 손실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 생보사들은 1980년부터 팔아온 고금리 상품으로 인해 지난해 1조5000억원의 역마진이 발생했다.


생보사는 현재 IFRS기준에 따라 시가평가 해야 하는 저축성보험계약 자산이 15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적립금이 무려 5조원이나 돼 걱정이 태산이다.


자산평가에 있어 공정가치 도입 파문은 비단 보험업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건설업과 조선업, 정유사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업의 경우 현행회계기준은 공사계약을 예약매출에 포함하고 있지만 IFRS는 건설계약 예약매출은 재화의 판매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적용대상인 상장건설회사는 아파트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과 원가를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처럼 공정가치도입에 따른 회계환경변화로 울고 웃는 기업군이 생성될 공산이 높다.


商議와 한국세무사회는 IFRS시행이 2011년으로 되어 있지만 시행에 앞서 비교시점의 년도는 2010년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대응 세법이 나오지 않으면 특히 상장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쨌거나 올 세제개편안은 정치 포플리즘이나 세수결함에 치우치지 말고 납세자 입장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제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14호 (2009.8.17)

 [조회: 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