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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중소기업 지속적 세제지원
[연합뉴스 2009-08-21]

 

정부가 20일 발표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들이 가업(家業)을 이으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현재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가업 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100억원 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80% 이상 기간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직요건이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개정된다.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것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보통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 평가해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구화된다. 현재는 내년 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란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일정금액의 부금을 내면 도산.폐업시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더불어 올 연말로 종료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2012년 말로 3년 연장된다.

 

대상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등이다.

 

경영위기나 일시적 경영 문제를 겪는 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조치도 기업들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우려는 방안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홍수 등의 재해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는 납기연장 혜택을 주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분할납부, 납기연장 중소기업 수는 지난해 300개(1천152억원)에서 올해는 1천개(2천억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이번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넣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만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항목에 한해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인사업자도 5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으며 대상 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탁주(막걸리)와 약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곡물에 누룩.효모를 넣어 발효시키는 용기인 발효조는 6㎘에서 3㎘로, 발효된 술을 제품으로 만들어 병에 넣기까지 보관하는 용기인 제성조는 7.2㎘에서 2㎘로 각각 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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