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5일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 옵션의 경우 거래금액으로 정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종목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거래비용 증가로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현재 현물시장 주식거래에는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파생상품에 대해선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조세 형평성을 기하고,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가 투기과열 현상 억제 및 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