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제도 개선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 거래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금액을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며, 업종별로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등이 포함된다.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의 포상금(건당 300만 원, 연간 1천5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도 2년 간 실시된다.
▲상습.고액탈세범 처벌 차등화 = 현행 3년 이하 징역, 포탈액의 3배 또는 5배 이하 벌금형인 조세포탈죄 처벌 기준이 차등화된다.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2년 이하 징역,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형을 받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상습범은 형의 1/2을 가중 처벌 받는다.
▲소액뇌물 수수 제재 강화 = 소액뇌물 수수자.공여자 모두 뇌물액의 10배 이하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과태료는 내지 않는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의 탈세조장 및 지시가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현행 5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특히 자료상 범죄에 관여했을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는다.
▲신종 범죄유형 대응 강화 =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형을 받고, 판매자는 판매가액의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해야 한다.
면세유 부정유통시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형을 받고, 가짜주류 제조 판매시 벌금액이 현행 3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늘어난다.
▲법인의 고액탈세범죄 처벌 강화 = 법인 고액탈세범죄시 법인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현행 법상 하위 실무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 = 내년 7월부터 상가 임대료 과표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된다. 상가 임대인은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동일 지역 내 임대료 현황을 비교해 과소신고 여부를 파악한다.
▲다점포 임대업자 과세기준 변경 =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 임대업자는 현재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료가 4천800만 원 미만인 4개의 상가를 임대한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9천만 원임에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이런 맹점을 막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과세자 여부 판단을 받는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로 확대 = 내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되는데 이어 2011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전자세금 미전송시 가산세 세분화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가 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을 경우 1%인 미전송 가산세가 내년 1월부터 전송 시점에 따라 0.5%, 1%로 차등화된다.
■기타 고소득전문직 과표양성화 방안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보완 = 변호사의 수입금액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수집하는 소송 수임자료에 원고 승패 여부 외에 보석, 구속영장, 구속취소 여부 등도 표시해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
또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 노동위 등 행정심판 관련 수임자료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의 수입금액 파악에 활용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업종 추가 = 연간 매출액 4천800만 원 미만임에도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전문직 업종이 현행 변호사, 회계사에서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