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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69]
<세제개편안 내용 요약>-3
[연합뉴스 2009-8-26]

 

◇재정건전성 확보
  
■고소득자.대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 총급여 1억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문턱 효과 방지를 위해 총급여 8천만 원부터 500만 원 증가 시마다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씩 축소한다. 총급여 1억 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하며 8천만 원~1억 원은 5%에서 3%로 줄인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 신고를 의무화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 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 원 이하 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을 8%→7%, 11%→10%로 각각 내리되 100억 원 초과~1천억 원 이하 기업은 13%, 1천억 원 초과 기업은 15%로 2008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최저한세로 인해 미공제된 세액은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종료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해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이 제도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대체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만5천세대로 93만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의 일부(60%)만 과세한다. 과세 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해 지방.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 징수를 부활해 개인.일반법인의 원천징수(14%)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기관은 2010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다. 2010년에 한해 5조2천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 일몰 종료하되 비과세 기간에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실을 2010년 1월 1일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를 허용한다.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 ETF 수익증권 거래의 실질은 주식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ETF 시장 위축을 고려해 일반 세율의 3분의 1 수준인 0.1%의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상품 비과세 감면 축소 =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을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을 2012년 말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폐지한다. 생계형 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을 금지해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을 현행 1억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조정한다. 이는 2010년 1월 1일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한다. 고수익 고위험 펀드 저율과세는 실효성이 없어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영리학원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하되 일차적으로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부터 과세한다.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선 국제적 기준에 맞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한다. 다만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면세를 유지한다. 애견미용 등에 대한 과세 정상화도 병행 추진한다.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고철 등 다른 폐자원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 6까지 단계적(매년 1%)으로 축소한다. 출고 후 1년 이내 중고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0년부터 시행된다.

▲미용목적 성형 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국제기준에 맞춰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로 전환한다. 대상은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으로 2010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다. 의료비 공제대상은 치료목적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 지급제도로,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까지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정비 =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7개 정부업무대행단체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조합 등 4개 단체는 면세 대상 업무를 축소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대 = 과표양성화를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이 확대된다. 시청기간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되며 거래금액과 신청건수 제한은 폐지된다.

 
■기타 지원목적 달성 등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한다. 과표 8천8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270만 원인 점을 고려해 공제한도를 연 300만 원으로 축소한다.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 관광호텔.콘도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 용역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폐지한다.

▲비거주자.외국 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정상화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2년간 50% 감면으로 축소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일몰 연장한다. 외국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5년간 받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15% 단일세율 제도만 유지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총 87건 중 22건을 폐지하고 6건은 축소, 59건은 일몰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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