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납세 편의 제고
■개인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폐업 절차 간소화 = 사업자 등록 및 정정신고, 휴.폐업 신고지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모든 세무서로 확대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단축 =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종류 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 구성원.출자지분 변경 사항 등을 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고 상호변경 처리는 2일 이내에서 신청 당일로 단축된다.
▲공매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 = 압류물건 공매시 매수인이 공매대금을 미납해 공매물건 매각 결정이 취소될 경우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공매보증금은 국가의 잡수입이 아니라 공매물건 소유자인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연장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월 말에, 지급명세서는 2월 말에 제출했으나 이제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국외 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이민 등 해외 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 1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던 것이 출국일 바로 전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 연장 = 소득세 분납기한이 소득세 확정 신고시 2개월, 중간 예납시 45일로 이원화된 것이 2개월로 통일된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까지에서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3월10일까지로 연장된다.
■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
▲연결납세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보완 = 연결납세 적용을 위해 금융기관 등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일치가 어려운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를 자법인의 세법상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현재 금융지주.은행은 12월, 증권.보험은 3월, 상호저축.대부업은 6월로 사업연도를 강제하고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 연장이 허용된다.
▲부가가치세 주(主)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경우에 대한 국세청장 승인 요건이 사라진다.
▲합병에 따른 법인 폐업신고 편의 제고 = 합병시 피합병 법인의 폐업신고는 이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만 하던 것에서 소멸하는 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개별소비세 환입신고 개선 = 품질불량 등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이 제조장으로 다시 들어갈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환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매분기 다음달 25일로 연장된다.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반입신고기한 연장 =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됐거나 조건부 면세물품으로 반출된 과세물품을 받는 경우 반입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입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던 것이 반입한 달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5일로 연장된다.
▲세금환급을 위한 혼유 환입장소 편의 제고 = 수송.저장 과정에서 다른 석유제품과 혼합돼 판매할 수 없는 혼유(混油)의 경우 근처 가까운 제조장 어디에 환입해도 세금을 돌려준다.
▲주세가 면제되는 공업용 주정범위 확대 = 식음용이 불가능하게 변성된 발효 주정이 공업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세를 면제해 준다.
■상속.증여세 납세 편의 제고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 3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던 것이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해 계부.계모의 증여 시에도 동일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 = 상속.증여세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한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 납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내 분할납부하는 제도이다.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명의변경 등을 완료한 경우 세무서에 완료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하고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는 회계.세무법인이 추가된다.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요건 완화 = 사회복지.장학단체 등 성실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중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요건이 운용소득 중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목적세 폐지 유예 = 교통세법 폐지 시기를 3년 연기하고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을 애초대로 환원한다. 교육세법 및 농특세법 폐지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 고려됐다.
■관세제도 개선 = 녹색성장 지원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감면(50%), 고속철도 건설용품 감면(50%) 등에 대한 지원시한을 2011년 말로 2년 연장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이행법률이 FTA 관세 특례법, 한.칠레 FTA 특례법으로 이원화된 것을 FTA 관세특례법 하나로 통합한다.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완화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대한 양도세 특례 보완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공익사업을 위해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2012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양도세 특례 일몰 연장 = 올해 말로 종료되는 토지 등의 공익사업 수요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의 적용 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기타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증서를 제외하고 전자문서, 기프트카드, 체육시설 이용권, 승마 회원권 등을 추가한다.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신고기한 신설 = 장애인 차량 등 조건부 면세물품을 5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도 개선 =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각각 50%를 초과하면서 직전 대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최초 적용 시에도 증가분에 대해서만 3% 세액공제된다. 기존에는 최초 적용하는 경우 50% 초과분 전체에 대해 3% 세액공제했다.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법인세 신고시 국내 모법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이 의무화된다.
▲파생상품형 ETF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명확화 = 파생상품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ETF 결산시 평가이익과 마찬가지로 실현이익도 분배.과세를 유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