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 전자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 지방세를 내면 마일리지 형태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세와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전자 납부하면 건당 3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에게 적립하게 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다음해에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지방세 포털서비스(etax.daegu.go.kr)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 8천842억원 가운데 8.1%인 719억원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전자 납부 이용률을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3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