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1월과 3월에 구성된 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이 이달 21일 기준으로 280건을 상담ㆍ자문해 51건을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률지원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대여금 반환과 대금회수, 손해배상, 강제 집행 등 일반 민사에 관한 문의가 150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이나 사채, 주주총회, 이사회, 상법 등기 등 회사법 해석에 관한 문의가 65건(19.6%)이었으며 국제거래 및 수출입 관련 사항이 33건(9.9%)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기업회생이나 파산, 특허 지적 재산권, 행정, 조세, 창업 등에 관한 지원 요청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 내용 중에는 미지급 채권 회수 방법에 관한 문의가 특히 많아 중소기업 자금 사정의 심각성을 잘 드러냈다고 법무부는 해석했다.
업체별로는 제조업체가 97건으로 법률지원을 가장 많이 신청했고 광고ㆍ출판ㆍIT 기술업(45건), 운송ㆍ유통ㆍ판매업(25건) 건설ㆍ공사업(24건) 등의 순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지원단과 자문단이 제도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며 "현장방문지원을 실시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ㆍ자문단의 상담이나 소송수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화(02-3418-9988)나 팩스(02-502-2072),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문단 소속 변호사는 중소기업청에서 건당 최고 200만원의 자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