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은 종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 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6억원 이하 나대지와 40억원 이하의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종부세를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은 현금이 아닌 토지나 주택 등 현물 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된다.
22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합 부동산세제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