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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처 못받아도 소득공제
[연합뉴스 2009-09-02]

 

올해 상반기 변호사나 세무사. 예식장, 부동산중개인 등과 현금 거래를 했다가 미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9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해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올해도 상반기중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 거래한 소비자가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회결과, 현금거래 내역이 빠졌거나 실제 낸 금액에 비해 적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견적서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단계를 거쳐 할 수 있으며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작년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15개였다가 올해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한편 소비자로부터 영수증 처리되지 않은 현금거래를 했다는 신고가 2회 이상 누적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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