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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업 '신사협정' 맺는다
[연합뉴스 2009-9-3]
수평적 성실납세제 도입…親기업적 세무환경 조성

   
기업은 성실납세를 서약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이른바 '성실납세 신사협정' 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이 조만간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는 국세청과 기업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고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치는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이후 친기업적 세무환경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태도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며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윤리.투명경영을 신청하는 법인이다.

  

국세청은 시범운영 기간 서울과 중부(경기.인천.강원) 관할 법인 중 수입금액이 1천억~5천억 규모인 15개 안팎의 법인(외국.외투 포함)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적용 범위와 대상 법인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협약체결 세목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세목, 교통세 등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이 원할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제외할 수 없다.

  

기업은 성실납세이행협약이 체결되면 쟁점 세무문제를 먼저 공개하고 국세청은 법령해석 등 상담.서면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협약 체결 법인별로 전담반을 지정해 3개월 주기로 기업과 정기 미팅을 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세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세금 걱정 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거나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쟁점이 추후 확인되는 등 협약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협약은 파기된다. 고의가 아닌 단순누락이나 착오에 의한 신고 누락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세무문제 및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처리함으로써 친기업적 세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백용호 청장은 그동안 국세행정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향후 국세행정 변화를 주도할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도 이런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에 대해 "상호 신뢰.소통.협력에 의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법인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시범운영에 앞서 이달 8일 본청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할 1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배경과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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