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간편장부’ 세액공제 제도가 내년에 공제율 축소를 거쳐 시행 12년 만인 2011년 귀속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 공제제도를 2010년 종합소득세 귀속분(2011년 5월 신고)까지만 운영하고 2011년 귀속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귀속분의 경우 현행 10%인 세액 공제율을 5%로 깎아 적용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간편장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복식장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복식부기 장부 기장에 대해 20%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며 “금액이 크지 않아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15호 (200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