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300]
정부, 승합차 稅부담 완화방안 적극추진
[세계일보]

7∼10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세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10인승 승합차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가 최고 5∼6배나 급증하는 것에 대한 생계형 운전자들의 반발을 우려,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한해 6만5000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조회: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