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세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10인승 승합차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가 최고 5∼6배나 급증하는 것에 대한 생계형 운전자들의 반발을 우려,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한해 6만5000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