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때에 세금을 거두지 못했거나 아예 세금 징수를 포기한 체납발생액이 19조가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발생 총액은 19조3천5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총징수 결정액(179조3천241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국세 체납액은 전년도 이월액에 그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을 합친 것으로 2005년 19조2천954억원, 2006년 18조7천191억원, 2007년 18조7천51억원이었다.
국세 체납액 중 7조1천61억원은 현금으로 받아냈지만 6조9천577억원은 결손 처분됐다.
결손 처분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고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망이 없을 때 또는 세금을 끝내 내지 못했을 때 내리는 조치이다.
체납이 됐다가 불복청구나 납세자의 소명 등으로 과세관청이 애초의 징수 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정한 금액은 1조3천842억원이었다.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정리하지 못한 금액은 3조9천80억원에 달한다.
체납발생 총액은 세목별로 소득세 3조4천73억원, 법인세 1조4천851억원, 상속.증여세 2천447억원, 부가가치세 6조1천131억원, 과년도 5조7천646억원, 주세, 교통세 등 기타세 2조3천412억원 등이었다.
한편, 올 상반기 현재 체납발생 총액은 12조3천923억원으로 징수결정액(96조4억원)의 12.9에 달했다.
이중 3조9천208억원은 현금정리했으나 3조4천억원은 결손처분됐다. 또 6천610억원은 감액됐으며 4조4천105억원은 미정리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