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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14]
무재산 폐업자 3개월이상 취업시 세금면제
[연합뉴스 2009-9-9]
장마저축 1주택자 가입 요건 완화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체납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취업해야 한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저축)은 예정대로 소득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1주택자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가 조세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해당 자격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체납 세금을 안 내려고 잠시 취업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취업 의무를 추가했다"면서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이면 어느 정도 취업 의사가 있다는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기한으로 정했고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연간 수입금액 2억원 미만으로서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할 경우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1년간(2010년 1월 1일~12월31일)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규정했다.

지난 세제개편안 발표 때와 다른 점은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임시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해 3개월 이상 취업 의무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체납 세금 면세 조치는 폐업한 영세 사업자들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통해 소득이 생기면 곧바로 세금 징수 처분을 받아 회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졌다.

한편 장마저축은 조특법 입법예고에서도 '소득공제 폐지'를 명문화했다.

대신 정부는 장마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 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저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첨부했다.

현재 장마저축 가입 대상이 18세 이상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돼 있는데, 앞으로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1주택 소유자라도 주택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및 대도시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3배를 내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조회: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