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역모기지론을 보험 상품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역모기지론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매월 받는 방식인데 반해 보험 상품화하는 방안은 주택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겨 주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고 연금을 받게 된다.
기존 역모기지론의 경우 주택 소유권 변경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는 매년 재산세를 따로 부담해야 하고 사망시에도 자녀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부담과 절차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역모기지론이 보험 상품화할 경우 주택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절차가 간편해 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역모기지론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택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더라도 역모기지론 가입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의 경우 추가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음에 따라 주택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조기에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역모기지론 가입 기간 동안은 거주권이 보장된다.
당정이 이처럼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이미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외에도 장기 불황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는 지난 10월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역목지론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헌재 부총리 역시 시장경제에서는 낙오자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만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고령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역모기지론 활성화와 실버산업진흥법 제정, 국민연금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실버산업진흥법은 2005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6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