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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통신비 돌려받기 쉬워진다
[연합뉴스 2009-09-11]

 

앞으로 사업자의 과실로 잘못 부과된 통신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위성방송 등 6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대상 사업자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티브로드홀딩스 등이다.

 

사업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약관법상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민법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이다.

 

지금까지 통신 사업자들은 수년간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6개월분만 환급해줬다.

 

예컨대 강서구에 사는 소비자 김씨는 A통신사의 이동통신을 이용하다가 2007년 8월 유선으로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한 뒤 다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김씨는 올해 1월 자신의 계좌에서 A통신사로 이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15개월간 총 24만 원이나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A통신사는 김씨의 해지신청 기록이 없으므로 요금 이의신청 약관조항에 의거 6개월분의 요금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통신사들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통신요금이 잘못된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인터넷 및 위성방송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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