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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 10만명 통지
[연합뉴스 2009-09-14]

 

국세청은 최근 근로소득자들의 2007년분 연말정산 내역을 조사해 10만여명에게 부당공제 사실을 통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부당공제를 받는 등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수정 신고하라는 것이다. 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명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을 잘 모르고 연말정산 때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2007년 연말정산에 대해 전산 시스템을 통한 조사가 끝나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자료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더욱 쉽게 부당공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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