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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18]
서울시 9월 재산세 1조8천억…전년比 2.3% ↓
[연합뉴스 2009-9-15]
세제개편과 주택가격 하락이 원인

'토지분 고액납세' 한전, 호텔롯데, 롯데쇼핑 순


서울시는 시내 부동산 소유자가 내야 하는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8천749억원의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7월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3천188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7천710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 7천851억원이다. 올해 서울지역 총 재산세는 지난 7월분과 합치면 2조8천591억원이다.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9월보다 2.3%(450억원)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 2월 세제개편과 주택가격 하락(공동주택 6.3%, 개별주택 2.5%)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15.8%(596억원) 줄었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2.14% 하락했지만, 올해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65%→70%)으로 3.3%(243억원) 증가했으며, 시세는 세율인하로 1.2%(97억원) 감소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에서는 강남구가 2천2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천157억원)와 송파구(963억원)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적은 구는 도봉구(135억원), 강북구(142억원), 금천구(156억원) 순이었다.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수입 격차는 16.7배(2천116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덕분에 이 격차는 5.3배 수준으로 완화된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구(區)분 재산세와 시(市)분 재산세로 나누고서 시분 재산세 수입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 4천904억원이 시(市)분 재산세로서 25개 자치구에 196억원씩 균등 배분된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 법인은 한국전력공사(118억1천600만원, 옥인동), 호텔롯데(118억900만원, 잠실동), 롯데쇼핑㈜(106억4천200만원, 소공동), 케이티(86억1천700만원, 세종로), 삼성생명보험(84억6천600만원, 태평로2가) 순이었다.

9월분 재산세는 30일까지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외에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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