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18]
학원 30% 현금만 거래…탈세 우려
[연합뉴스 2009-09-16]
올 6월 신용카드 가맹률 69.1%

 

전국 학원의 30% 이상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해 탈세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전국의 학원 11만1천814곳 중 69.1%만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했다. 현금영수증을 제공하는 학원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이는 학원의 30.9%는 학원비나 교재비를 현금으로만 받으며 학원 16.3%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동안 학원들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용카드 가맹률은 2005년 말 53.2%에서 2008년 말 67.6%, 올 6월 말 69.1%로 늘었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학원비, 교재비를 낸 금액은 6조3천900억원에 달하며 올해도 6월까지 학원비로 3조5천660억원이 납부됐다.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2005년 말 42.3%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83.7%로 급증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은 2005년 말 3천50억원에서 작년 말 1조5천26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원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외면하면서 탈세 가능성이 큰 상태다.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것은 매출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카드가맹점 등록 학원도 학원비는 카드로 받고 교재비를 비롯한 각종 부대비용은 현금으로 받는 행태가 있어 종종 지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의무가입 대상자는 98.9%가 가입한 상태지만 전체 학원의 16.3%는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외면하고 있어 소득 축소 신고가 우려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강남의 한 학부모는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학원에 이야기를 꺼냈는데 오히려 면박만 받았다"며 "아이를 맡기고 있다 보니 신용카드 결제는커녕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뤄지는 음성적인 불법과외는 아예 국세청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의 학원 사업자 수는 2005년 말 9만65개에서 2008년 말 10만7천876개, 지난 6월 말 11만1천814개로 늘어났다.

 

 

 

 [조회: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