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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6]
11월의 국세인 이수령씨

 국세청은 22일 ‘11월의 국세인’에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6급 이수령 조사관(47)을 선정했다.

이조사관은 올해 불확실 정보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코스닥 등록기업 A사를 조사, 경영인 겸 대주주인 B씨가 타인명의 주식을 회사자금으로 고가 매입해 48억원을 불법유출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3명의 세금을 체납시켜 신용불량자로 만든 사실을 적발했다.

이조사관은 또 이 회사의 대주주 C씨가 부모로부터 D사 주식을 취득한 과정을 정밀분석, 법인설립 때 주주명부를 위·변조한 사실을 밝혀내 A사 및 대주주들로부터 소득세와 증여세 등 모두 81억원을 추징했다.

그는 “A사는 2년 전 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서 전문투자자들로 넘어간 기업”이라며 “대주주들의 고의적 조사 회피와 금융계좌 추적 때 은행의 미온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공로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200만원이 수여되며 승진우대와 성과금 지급 때 혜택, 금강산 부부여행 등 특전도 부여된다. 국세청은 연말 이달의 국세인중 최우수자를 올해의 국세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회: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