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 제도 창설 48주년을 기념해 16일 저녁 서초동 세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국세행정위원회를 통해 국세청과 납세협력비용 절감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이 국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설치한 국세행정위의 민간위원인 조 회장은 "납세협력비용은 조세제도 운용과 관련해 정부 쪽에서 발생하는 징세비용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국세행정위에서 납세협력비용 절감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사업용 계좌제도 등 과표양성화 수단의 강화, 세무조사제도 등 과세실효성 화보를 위한 제도 시행, 세법의 복잡성과 잦은 개정 등을 들었다.
이 때문에 협력비용을 줄이려면 "새로운 제도 도입 등 조세정책 선택시 반드시 비용 분석을 하고 각종 불필요한 서식.신고절차 등에 대한 세제 간소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 회장은 강조했다.
국세청이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지난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납세협력비용은 7조14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8%였다.
한편 조 회장은 내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것과 관련, "지방소비세는 모르겠지만 지방소득세 신설은 우려가 앞선다"며 "지방소득세가 실제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소득세가 생기면 납세자가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납세자는 이제 세무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