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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에 '전세 소득세' 부과
[연합뉴스 2009-09-22]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가 매겨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는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나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데 따른 과세 불형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해,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2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세기본금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밖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종목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씨름 등 기존 6개 종목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세납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내년부터 폐지토록 한 수수료징수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 등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폐금속 자원 재활용 대책'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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