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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절차 간소화된다
[연합뉴스 2009-09-22]
지자체도 창투사 출자 허용..중기청 입법예고

 

앞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기 위해 필요 없는 보증이나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며, 지방자치단체도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확인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지자체의 출자 허용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전 투자유지기간 6개월 규정을 폐지해 투자를 받은 시점에 즉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증.대출이 없어도 대출결정금액을 부여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실적으로 보증이나 대출이 곤란한 창업 중 기업은 보증.대출 금액과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전반적으로 완화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위장투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벤처기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즉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취소를 제한하는 기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공사와 공익법인 등에 한해서만 출자가 허용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백운만 중기청 벤처정책과장은 "이번 벤처특별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보증.대출로 인한 벤처기업의 부담이 감소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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