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재산 공제액은 자녀별로 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액 자체를 자녀수로 나눠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4명의 자녀로부터 증여 받는 과정에서 관할세무서가 증여재산 공제액 3000만원을 자녀수로 나누어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자, 자녀별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와 4명의 자녀들은 지난 1996년 12월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A씨는 2003년 5월 이 중 자녀지분을 다시 증여받았다.
이에대해 관할세무서측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3000만원을 자녀수로 나누어 각각 750만원씩 공제하고, A씨에게 증여세 1100만원을 고지한 것이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증여재산 공제방법 중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공제금액을 각각의 증여건수로 나누어 공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고 “A씨가 자녀 4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이므로 관할세무서의 처분이 옳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제 396호 (200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