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근로자 가구의 5.4%인 57만4000가구에 4405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난 15일까지 조기 지급됐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이달 말에서 보름 앞당겨 15일에 지급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수급자는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72만4000가구 중 심사가 끝난 70만4000가구의 81.5%(57만4000가구)이다. 재산요건 등이 맞지 않는 13만가구(18.5%)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심사가 진행 중인 2만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9만7000가구는 지난 6∼7월 677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평균 77만원 수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가구(48.4%)는 가구당 평균 58만원을 받고 근로소득이 800만∼1200만원 가구(27.9%)는 최고 금액인 120만원을 지급됐다.
세무사신문 제516호(2009.9.18)